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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3. 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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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등하교길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4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평창. 대화. 진부. 횡계. 봉평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 오후 2~4시에, 불법 주정차,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정차, 역주차,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따라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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