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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민의견 환경부에 반영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 다음주까지 이어져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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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창군 고시공고 동해안 신가평 사업시행계획서 동부6구간>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16일(봉평), 17일(대화),18일(방림), 23일(미탄), 24(평창), 25(방림) 순으로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2시, 해당읍면 면사무소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에서 공고를 낸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2008년도 부터 시작되어 입지선정에 대하여 2014년까지 진행되었지만 2014년도에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송정방식 변경을 검토하면서 765kV HVAC에서 500kV HVDC로 변경됨으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평창이 대상지에 결정된 시점은 2016년 5월 장기 송전변전설비 계획 송전방식이 (AC 765kV  DC 500kV)로 변경된 시점부터이다.  

 

한전은 대상지 선정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신울진부터 신가평까지 직선을 긋고 타원을 그려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고, 신울진부터 평창까지 직선을 긋고 타원을 그려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제천, 원주, 강릉, 속초 등의 지역이 대상지에서 빠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빠지게 되었다.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근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8차 계획이나 작년 12월에 통과된 9차 계획에 송전선로의 추진사업의 시점과 종점은 있지만 어떤 도시를 지나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 이 계획은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한전이 자체 규정에도 없는 사업지 중간지점을 평창으로 결정하면서 사업지가 왜곡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잘못 선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서 다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2021년 2월 9일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한전특별대책본부 이상복 차장은 " 한전에서 지난해 주민들에게 준 돈은 한전에서 준 돈으로 선로가 변경되어도 회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6구간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평창군 고시공고) 

 

. 사업추진 경위

2008. 12. :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사업명 : 765kV 신울진-북경기 송전선로 건설)

765kV 추진경위

2012. 02. 2014. 07. : 765kV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송전선로, 변전소)

- 신울진-강원 입지선정위원회(’12.02.28 ’12.07.12) : 4

- 강원-신경기 강원구간 입지선정위원회(’13.01.07 ’13.09.09) : 6

- 직선화 입지선정위원회(’13.04.16 ’13.11.12) : 6

- 신경기 변전소 및 경기지역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13.05.28 ’14.07.08) : 6

2014. 07.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송전방식변경 검토(산업통상자원부)

765kV HVAC에서 500kV HVDC로 변경됨으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원점에서 다시 추진

500kV 추진경위

2016. 05. : 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송전방식 변경(AC 765kV DC 500kV)

2016. 10[1차회의]. :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착수(울진평창)

2016. 11[2차회의].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범() 검토

2017. 02.[3차회의]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 방안 토의

2017. 04.[4차회의]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운영규범 확정

2017. 05.[5차회의] : 경과지 선정 기준수립() 의결

2017. 07.[6차회의] : 지역개황조사 결과 지형도 검토 및 특별법 제정요구 본회의 상정 관련 토의

2017. 11.[7차회의] : 3개 후보경과대역 도출

2018. 02.[8차회의] : 최적경과대역 결정방법 논의

2018. 04.[9차회의] : 최적경과대역 표결 및 확정

2018. 08.[10차회의] :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토의

2018. 10.[11차회의] : 경과대역 결정에 따른 위원 재구성 및 운영규범 수정

2019. 02.[12차회의] : 최적경과지 결정 방안 논의

2019. 04.[13차회의] : 최적경과지 결정 완료(경과지 공개)

2019. 05.2019. 09. : 최적경과지 마을 설명회 개최

2019. 09.[14차회의] : 경과지 마을 설명회 공유 및 입지위 종결

2020. 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0. 10.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12.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준공시기 변경(‘256)

2021. 01. :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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