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홍천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손실보전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당초 54개 농가에 1억14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농가의 수요 증가로 군비 69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총 96개 농가가 1억83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확대 지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가는 총 납입 보험료의 20%를 부담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종과 축사가 포함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은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지역농‧축협 등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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