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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업축산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월 마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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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이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한다.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곤충자원의 용도 확장에 따라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곤충 사육 농가 또는 곤충 사육 희망 농가(신규농가 우선 지원)이며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021. 1. 31.까지이며 신청장소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원예특작),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사업
표준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자연재해 피해 경감, 인삼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21년도 인삼해가림 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우선지원하며 인삼 신규 예정지에 설치하는 목재해가림시설 농가 지원,신규예정지에 설치하는 재배시설로 차광지만 신청할 경우 지원제외외된다. 중도 사업포기시 다음 연도 동종사업 지원 불가다. 사업신청 및 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내재해 철재 인삼재배시설 보급으로 자연재해 피해경감 및 시설 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관내거주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중 인삼의무자조금 납부농가(인삼농협 신고경작농가) 우선지원은 ‘21년도 국비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우선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열거된 항목 외에는 지원불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인삼재배포장내 길항미생물제 사용확대로 청정 인삼 생산 추진,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으로 농약안전성 확보 및 품질고급화로 6년근 명품 인삼 주산지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6년근 인삼농가 중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로 인삼공사 및 인삼농협과 계약 농가 중 신규ㆍ저년근 식재포장 우선지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지원한다.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일관화로 경쟁력 제고, 품질고급화로 소득증대 및 타지역산과의 차별화 사업으로 대상은 방림면 백덕산더덕연구회다.

오미자산채 복합경영 지원
고품질 오미자 생산 및 가공으로 농가 소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품질고급화로 소득증대 및 타지역산과의 차별화,품질개선제 지원으로 친환경 재배를 통한 상품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평창오미자연구회로 개별신청은 없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고품질 ·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과수 재배 농가다. 사업내용은 지주시설 : 개별식(15,200천원/1㏊), 울타리식(14,600천원/1㏊), 노후되고 약한 기존의 지주시설 교체를 통하여 안전생산 및 재해 피해 예방, 서리피해 방지시설 : 미세살수(10,000천원/1ha), 서리피해로 묘목 보식이 어려운 과원 우선지원, 일소피해 감소,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농가단위 총 사업비 3,000천원 미만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량 및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평창 명품사과 신규과원 조성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확대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사과 예정지 관리를 이행한 신규 과원조성 희망농가로 사과 예정지 관리가 선행된 농지여야 한다. 지원기준 단가는 1,650㎡당 11,550천원(보조 8,085, 자부담 3,465)이다. 기본시설 4선형 울타리식 지주, 묘목식재(필수), 관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다.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기본사업 외 추가사업은 조정 가능하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과원 생력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과수재배 농가 중 5년 이상 재배 농가 우선 지원, 우리군 전략 작목으로 육성중인 사과재배 농가 우선(고령 과수농 우선), 신청농가 많을 경우 재배면적,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우선 농가 선정, 본사업 지원금액보다 과수분야 타사업 지원금액이 많은 신청자는 선정 시 우선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기준단가는 고소작업차(20,000천원/1대), 동력운반차(6,000천원/1대), 과일선별기(10,000천원/1대)이다. 기준단가 이내 실 구입가격의 50%로 조정 확정(사전 견적서 필수)된다.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사과 과원 관리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평창 명품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사과재배 농가 및 사과연구회, 작목반으로 지원범위는 작목반에는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수정벌, 반사필름, 착색 및 조류기피제를 지원하고 개별농가에는 가지유인기, 조류퇴치기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작목반은 농업축산과, 개별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서 하면 된다. 작목반 신청 사업은 반드시 신청 회원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신청자는 세부 사업별 지원 희망 우선순위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사과 관련 금년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정 선정한다. 가지유인기의 경우 개원한지 4년 이내 농가로 한정하여 초기 수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 금년도 총사업비 초과 신청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일괄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
다래 재배 농가 신규과원 조성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산력 향상을 통한 소득 작물로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다래 재배 농가, 신규 희망 농가이다. 지원범위는 개별농가는 덕시설을 지원하고 기존재배농가는 덕시설 및 관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무·배추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무·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이다.

1ha당 지원기준 : 640천원(보조 320, 자부담 320) / 보조 50%로 농업경영체별 10ha 이하로 지원한다.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지원한다. 지원 약제는 농가별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작목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등록된 품목만 신청할 수 있다.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 전용 약제 예시

※ 전용 약제 추가등록이 있을 시 별도통보 예정

품목

명작

(분)

혹안나

(분)

혹안나

(세립)

혹안나

(입)

혹안나

(액수)

후론사이드

(분)

혹제로

(분)

모두랑

(액)

적용단가

(천원)

64

64

64

32

30

64

64

40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군비)
노후화 된 하우스 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 기반 안정화를 통해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며 시설의 개‧보수 및 신규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이다. 사업내용은 무인방제시설, 자동환풍시설,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자동 차광망 설치 지원이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과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권역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 및 희망하는 자이다. 사업내용은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천창개폐시설 지원이다.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효과적인 토양관리를 통한 병해충 예방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과채류(피망,고추) 재배 농가이다. 사업내용은 바이러스 약제, 토양소독제, 토양개량제의 지원이다. 이 사업은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취급 가능 품목내에서 자유롭게 농가가 선택할 수 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노지재배의 자연적 재해요인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와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 및 희망하는 자이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강원도 자체 육성 우량품종 재배면적 확대로 소득화ㆍ명품화 추진과 웰빙ㆍ기호식품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지화ㆍ규모화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옥수수작목반, 영농회, 농업법인 등이며 사업내용은 멀칭재, 유통자재 등 농자재 지원이다.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건강ㆍ기능성 잡곡에 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와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화ㆍ명품화 기반마련과 주산지별 규모화 된 잡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잡곡재배작목반, 영농회, 농업법인 등이다. 사업내용은 3ha이상 집단재배 단지조성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영농자재(종자대, 비닐, 농약 등), 조수피해방지시설, 관수ㆍ저장시설, 생분해성멀칭필름 등 친환경농자재, 소규모 선별ㆍ가공시설 및 생산관리 농기계지원이다.

씨감자 산업 육성
씨감자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작업효율 향상과 씨감자 산업의 전국우위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지속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씨감자채종포 생산 농업인(대관령면)으로 사업내용은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으로 본 사업 시설·장비 미수혜자 및 미보유 채종농가 우선 선정 지원한다. 사업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감자 종자대 일부 지원으로 식용감자 수급조절에 기여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공감자 재배농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자는 생산자단체 구성으로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 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식용감자에서 가공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우선선정한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벼 재배용 영농자재(농약)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의욕 고취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벼 재배 농가로 사업내용은 벼농사용 상토 구입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이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영농 기초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 지원으로 안정적 농작물 재배 유도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만70세 이상 영농종사 농업인이다. 사업내용 : 농작업(농기계 경운, 정지)비용 지원이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
효석문화제 가시권 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대단위 메밀꽃단지 조성으로“Happy700평창”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지 선정은 효석문화제 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가능한 축제장 인근 및 국도변 가시권 내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본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사업은 축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유념하여 대상지를 선정 및 추진(가시권 외 골짜기 등 메밀재배지 제외 필요)하고 메밀 생산을 위한 지원이 아닌 볼거리 조성에 대한 보상차원 지원이므로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한다. 메밀꽃밭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농가별, 필지별 면적(㎡ )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추진은 이효석문학선양회 주관하고 참여농가 및 면적이 많아 선양회 주관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지별 대표자 중심으로 추진도 가능하다.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
웰빙・기호식품 수요증가와 국내산 선호에 부응한 강원도 메밀 산업 명품화 기반 전략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메밀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 포함)으로 실경작면적 1000㎡ 이상인 농가, 도내 음식점, 가공・유통업체 등과 메밀 생산 계약 체결농가 우선 지원,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전환 희망 농가 중 메밀재배(식재) 농가 지원이다. 대상지역은 메밀 재배가 가능한 농지(전, 답) 집단화 규모화 재배지역 및 시・군, 마을단위 축제 개최(예정) 지역, 경관보전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 농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 사업자가 세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시 총사업비(개별 사업자 또는 단체 당)의 50%이하는 시・군 변경 승인, 50% 초과는 도 변경 승인 후 시행힌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유해 야생동물포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 등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이다. 사업내용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이다.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읍·면 2020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 확인),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이다.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
벼 건묘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적기영농 추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벼 재배 농가이다. 사업내용은 벼 육묘에 필요한 상토, 육묘상자 지원이다. 지원기준(1,000㎡당)은 상토 4포, 육묘상자 30개 기준단가는 상토(5,500원/포), 육묘상자(1,000원/개)다. 상토는 농협·농가 협의회를 통해 제품을 선정해 추진한다. 육묘상자는 신청량이 많을 경우 개인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추가 물량은 자부담으로 추진한다. 벼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와 타 작물재배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포함)지원, 소유주는 신청이 불가하고 읍면에서 대상농가 선정 후 농협에서 물량을 공급한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이다. 지원내역(공통)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인증 품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친환경 연구회” 가입회원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1,000원/매(보조 600, 자부담 400원)로 부과세 환급적용 사업이다. 규격 골판지 상자 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소포장도 병행 지원한다. (그물망, PP대, 지대) 포장재 제작시 반드시 해당 품목 친환경인증마크를 삽입해 제작한다. 농림수산사업 중 규격 출하사업으로 지원하는 포장화 우대 품목으로 (무, 배추, 양배추)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비 사업의 경우 향후 도지침에 의거 일부 변경 될 수도 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하고 지역별, 마을별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지역·마을별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시설·장비·친환경농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 수피, 톱밥, 쌀겨, 미생물제제, 부직포, 부직포고정 핀 등 구입, 소형농기계 : 소형예초기, 친환경포트육묘용 이앙기 등의 지원이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1년 사업기간(1~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다. 농지 지원기준은 ha당 논 250천원, 채소·특작 등 550천원, 과실 600천원이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이다.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친환경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친환경농업 확산과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 농업인, 단체 및 친환경인증 신청 중(‘21. 1월)인 농가이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인증농가 생산 및 수확관리, 생력화 장비지원, 멀칭용 차광막(멀칭종이 포함, 비닐 제외), 육묘상자 운반기, 예취기 등 지원, 멀칭용 차광막 신청기준 12롤/1인(10,000㎡ 기준) 모델 선택은 농가 자율로 선택하되 지원단가외 추가금액은 자부담이며 농가신청 접수 후 미 신청 기종은 타 기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한다.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고취 및 개량촉진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와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일관사육 포함)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 우선 지원, 번식우 5두 이상 ~ 20두 이하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가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단가는 두당 20,000원(40,000원/두 × 50%)이다.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사업
‘강원 보증종모우’ 정액을 공급하여 근원적 차별화, 특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수정사, 축협,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강원 보증씨수소 정액 보급 의지가 강한 수정사 우선 지원한다. 정액공급 방법은 기존 정액 신청 및 공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로 신청(지역축협에서 월 단위 신청)하면 된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신청 수량 집계 후 한우개량사업소로 신청 및 인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역축협과 협의하여 공급일정 수립 후 보증 씨수소 정액공급(한우개량사업소 정액공급 기사를 통해 각 지역으로 공급)한다.


사업비 집행방법은 수정사가 강원한우보증씨수소 정액 인수 시 축협에 정액대금 전액 납부 → 인공수정 후 농가에서 정액료 수취 → 월 단위로 인공수정 실적대장 축협에 제출한다. 축협에서는 수정사로부터 수취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대금을 한우개량사업소로 납부 → 수정사는 인공수정 실적에 의거 매월 축협에 정액대금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한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수정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정액을 일괄구입하여 수정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군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우선사용 권장 → 수정사는 수정기록대장 및 정액 관리를 한다.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한우보증종모우 1등급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자가수정) 및 가축인공수정소이다. 지원방법은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가축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근거로 정액비용 지급, 자가인공수정농가, 가축인공수정소에 한하여 두당 1개지원(1회 수정), 정액은 한우씨수소 정액일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정액의 분류기준변동(1만원 → 5천원)에 따른 지원여부는 보조금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제외된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계획(군비)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과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민원해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1년)에 따른 적정 퇴비사 확보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충분한 퇴비 부숙을 통한 고품질 퇴비생산과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 향상 및 악취,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이다.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지원내용은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이며 지원단가는 20,000천원/식(40,000천원 × 50%)이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축산물 수입개방,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과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청정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가금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무허가축사 제외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전업규모 농가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나눠주기식 분산지원 지양)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도비)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과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민원해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숙도 적용대상 장비활용이 가능한 축산농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이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비) (부숙촉진제 지원)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 제고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예방, 미세먼지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신고)농가, 퇴·액비부숙도 기준이행 축산농가(소, 돼지, 닭 사육농가․법인) 이며 사업내용은 퇴비․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퇴비․액비 부숙용 미생물제 지원이다. 가축의 증체 및 육질개선제 지원 제외(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지원)다. 지원단가는 2,500천원/톤(5,000천원/톤 × 50%)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사 및 부속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한우사육농가로 우선순위는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50두 이하) 사육농가 우선지원이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과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한우)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5,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자동급이기 및 환풍시설 30,000천원/1개소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축사시설 보완 및 개선으로 폭염대비 축산피해 최소화 실현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 및 축산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으로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지원 된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가림운동장 및 시설개보수 지원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한우사육농가로 우선지원대상은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50두 이하) 사육농가 우선지원이다.

❍ 사 업 량(신청내역에 따라 개소 및 사업량 조절)
- 비가림운동장 2개소(군비45,000, 자부담 45,000)
- 축사 개보수 3개소(군비30,000, 자부담 30,000)
- 내·외부시설 3개소(군비15,000, 자부담 15,000)
- 분뇨처리시설 3개소(군비60,000 자부담 60,000)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꿀벌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꿀벌육성 사양기자재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과 꿀벌 세력약화에 따른 사양기자재 지원으로 꿀벌사육기반 조성 벌활동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평창군민으로 양봉 30군, 재래봉 10군 이상, 농업경영체 및 양봉등록을 한 꿀벌사육농가가 해당된다. 우선순위는 중소규모(30~300군)로 양봉등록을 한 농가, 사업별 해당 꿀벌 사육농가(벌통소각농가 우선),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강원도 지침이 적용된다.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내용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165,000

85,000

80,000

 

 

양봉기자재현대화사업

25,000

15,000

10,000

세부계획 참조

도비, 허니원 우선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

20,000

10,000

10,000

종40군

벌통소각농가우선

꿀벌육성기자재지원

120,000

60,000

60,000

소초광등

양봉 30군 이상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 지원으로 축산 농가 보험료 자부담 경감(50%→20%)을 통한 가입률 확대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피해 사전대응 및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가축) 및 특별약관(축사, 전기적장치, 폭염, 폐사․긴급도축, 꿀벌질병) 동시가입 홍보로 축산농가 재해피해 최소화하는 지원사업이다.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사업
마을 축제에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회, 송어낚시 등 송어체험 지원으로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와 송어를 마을축제 먹거리, 체험거리로 제공하여 송어 홍보 및 소비 촉진하여 평창군 송어양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마을축제 추진 단체 및 마을이다. 지원내용은 송어체험용 송어구입비 지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농 지 : 18~20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농업인 : 17~20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 2021년 달라지는 점!

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함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은 없어집니다.
밭ㆍ논농업직불금(도비), 논타작물직불사업이 없어집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논ㆍ밭ㆍ조건이 합쳐진 직불금입니다.
농업경영체 변경은 농관원에서, 직불신청은 매년 읍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기존 5가지에서 13가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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