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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 관계자 7명 확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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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 코로나 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 1013번 확진자는 용인시 수지산성교회 관계자로 평창군 31번 확진자가 용인 1013번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창 31번 확진자는 12월 31일 근육통 및 목의 간지러움을 호소해 1.2일 토요일 평창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1번 확진자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우체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번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군 관계자는 해당하는 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2~37번 확진자도 용인시 수지산성교회 성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32(40대), #33(50대), #34(10대), #35(20대), #36(50대), #37(50대)로 지난 1.3일 평창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1.4(월) 오전 9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창군 관계자는 32번 확진자는 수지산성교회예배에 참여해 확진판정을 받았고, 33번 확진자는 평창36번확진자와 접촉, 34,35,36,37번 확진자는 평창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추정감염원인을 밝혔다. 현재 확진자에 대한 동선 역학조사(CCTV, 카드사용명세 등), 거주 및 이동 동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역학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평창군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평창군 주민 A씨는 "특정한 개인정보는 그렇다치더라도 이젠 어느지역의 대략 어느동선을 가진 사람이다(근무지등)를 밝혀주어야 주변에 대한 확산이 덜 할것 같다" 고 말했다. 

 

 개인정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환자(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은 공개대상이 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즉,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관련법령 중)

 

평창군민 B씨는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이 무조건적인 개인보호 위주로 흘러가면서 확진자의 동선이 지금은 아예파악이 안되니 더 불안합니다." 라고 심경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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