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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2.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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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평창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23()까지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52,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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