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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8.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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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0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유기·무농약 2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헤럴드경제가 19일 <친환경 과일이 사라진다고?> 제하 기사에서 “저농약 인증제가 연말 폐지돼 농약 안 쓰고 병해충 방제 어려운 과실류가 직격탄을 맞고, 유기·무농약 전환도 17% 그쳐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과실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유기·무농약 전환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저농약 인증제도는 농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신뢰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제기준인 ‘유기’로 바로 실천하기 어려운 우리농업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시(‘01) 3단계(유기-무농약-저농약)로 운영해 왔지만, 오히려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무농약-저농약 인증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7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또한 “저농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가격에서 차별화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기·무농약 실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가 상위인증(유기·무농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 6월 현재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유기농산물의 경우 1.7이며, 무농약은1.6, 저농약은 1.1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2012년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2015년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5→8년)했으며 과수 등 밭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중복지급(25만~40만원/ha)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기·무농약 우수농가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올해말까지 주요 과수품목(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도별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등에 대한 연구 및 농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은 그동안 농업인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돼 1999년 0.1%에서 2014년 4.9%로 확대됐으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부실인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단속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다소 감소추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육성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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