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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창군 가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9.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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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9월말까지 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는 수산자원 명예감시원과 함께 하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될 시, 내수면어업법(수산관계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불법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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