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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행정과 최찬섭 과장 '평창군 주민자치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8.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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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최찬섭>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문재인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724일 확정하였다.

 

20208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전국 (626개 읍면동, 118개 시군구)로 서울171, 경기104, 인천70, 세종10, 충북3, 충남64, 전북3, 전남28, 경북10, 경남48, 강원42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강릉9, 고성5, 인제1, 춘천9,홍천10,평창8)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평창군은 지난 6월 지역별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다.

 

본지는 평창군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평창군청 최찬섭 행정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1952년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5.15 군사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되었고, 1995년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보다 깊게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정부에서는 경제가 발전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롭고 어려운 문제가 대두(고독사, 자살, 청년실업 등)되어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이끌어 낼 대안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5)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을 위한 법(*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자: 양경숙 의원 등 11, 제안일: 2020.6.1.):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함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의제를 정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도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지난해 1227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초반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2. 주민자치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A)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총원의 80%는 공개모집, 20%는 추천에 의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 읍면이 선정되면, 읍면 인구, 사회단체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명에서 50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장 1, 부회장 1, 간사 1, 감사 2명을 두게 되고,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분과위원회도 둘 계획입니다.

 

Q3.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A)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4. 현재 평창군 2020년도 하반기 시범지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A) 평창군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올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대상 읍면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관내 8개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대상 읍면 선정을 위해 읍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읍면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운영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읍면이 결정되면, 9월경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중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Q5. 평창군은 현재 번영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등의 여러 단체가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말씀하신대로 번영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등 다양한 단체는 읍면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생단체들은 단체별로 상이한 특정 목적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정책을 기획, 수립, 집행하는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화합과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민주적 참여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Q6.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 등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치계획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역의 생태하천을 홍보하고 가꾸는 계기가 된 서울 도봉구 쌍문1동의 걷고 싶은 우이천 만들기사업,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월 1회 반찬을 전달하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스마일 만남, 스마일 맛남사업, 범죄와 안전사고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울산 북구 농소3동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Q7. 주민자치회에 선정되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평창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비,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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