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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정기분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7.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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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915, 6,80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까지다.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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