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244건에 대해 20억 823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 ~ 12월 31일)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부과부서(☎033-330-2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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