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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6.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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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른 대상은 지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 관련 첨부 서류 중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평창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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