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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대포장 집중단속 나선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2. 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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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대포장 집중단속 나선다 

2월2일부터 대형마트 등 집중점검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월 2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므로 평창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상품을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겉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품보다 간소한 포장이지만 속이 알찬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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