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은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평창군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평창군 의회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을 듣는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21일까지로, 평창군의회 전문의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articleSeq=8¬iceMgrNo=2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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