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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신청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20. 4.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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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원 등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서 신청하면 된다. 단,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다. 

강원도 콜센터(033-120) 및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또는 거주지 시,군 경제/일자리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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