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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4.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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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평창군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창군 직원들은 사이버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별 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청렴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의 팝업창을 활용,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의 청렴교육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과제 실천 의지를 다지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요구 등에 발맞춰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청렴·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기에 평창군 공직자들의 청렴실천 의식을 높여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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