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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소 특별단속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7.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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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오는 7월 14일까지 관내 19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업소개업, 근로자 모집사업 등 직업안정법 상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지도·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질서 확립 및 구직자 보호를 통한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개요금 초과징수 행위, 명의대여 행위, 종사원 준수사항 이행행위, 소개요금 과다 징수 및 소개요금 외의 금품수수 행위, 기타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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