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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특별지원계획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3.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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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특별지원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중 코로나19관련 피해 기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경영애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강원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보증서 발급을 받은 기업으로 제조업,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건설업, 일반 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지원내용은 농협 평창 군지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을한다. 이자는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제조업) 3.5% 적용된다. 평창 군지부 이외 관내은행의 경우는 일반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articleSeq=2¬iceMgrNo=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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