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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안내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2.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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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2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다.

 

김종근 민원과장은 “2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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