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재단법인 W재단과 함께 오늘 1월 15일에 서울 W재단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 및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18년 12월 28일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플랫폼”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플랫폼으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이라는 공유가치를 얻게 된다.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HOOXI 켐페인)의 결실을 맺기 위한 첫걸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플랫폼”을 통하여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 W재단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통하여 국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이를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으로 인증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선순환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 및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과 W재단의 이욱 이사장 및 이유리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주관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플랫폼의 성공적 출발과 대한민국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구현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서 전문>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 업무 협약서
(재)더블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이하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라 한다)의 협력 추진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의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창출하고 대한민국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유가치를 증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각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지원
2. 지속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이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3.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발행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감축실적의 활용
4.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선언 및 홍보
5. 온실가스 감축 및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제3조(기관별 역할) 본 협약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 및 “연구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기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재단”의 역할
가.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후원기관 모집 및 행정 운영
나.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총괄 운영 및 관리
다.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 선언 및 홍보
라.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의 활용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연구원”의 역할
가.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감축사업의 발굴 및 검토
나.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의 감축사업 이행 및 관리
다. “HOOXI 온실가스 감축 상생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배출권 확보
라. 본 협약의 사업수행에 관한 홍보 및 확산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4조(협약의 기간) 본 협약의 종료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양 기관이 합의 하에 매 2년 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각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정과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6조(기타 협의사항)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단” 및 “연구원”의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서는 “재단” 및 “연구원”이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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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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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김 상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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