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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장소에서는 밤샘주차 하지 마세요”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11.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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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이 평창읍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밤샘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현장 확인하고 있다.>

평창군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단속하면서, 밤샘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관내 주ㆍ간선도로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주차 중인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소음과 매연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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