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계획(안) 재정분권 추진방안 "환영"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10. 31. 13:57

본문

300x250
반응형

 

강원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계획(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제‧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중앙과 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실질적 지방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 국정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주민투표 제도개선 등 주민참여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함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는 강원도형 자치분권과 부합되어 지방자치분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 세부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증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 등이 예상되어 우리도 재정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가중치 상향),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정부 입법과정에서 강원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하여 나가고, 특히, “재정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