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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지원…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9.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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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 지원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우편접수로 가능하고 3분기부터 신청서류가 간소화 되어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집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영세사업주가 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3분기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접수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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