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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조치…30명 1364억원 체납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9.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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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0명으로부터 조회일 기준 평가액이 총 21억원에 달하는 금융재테크 자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국내 주요 40개 증권투자회사의 협조를 얻어 올해 6월 현재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990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사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364억 원으로 개인이 1931명이 671억 원을 법인은 1059개가 693억원을 각각 체납 중이다.


도는 이들 가운데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30명 중 자진납부하지 않은 24명의 체납액 11억 원에 대해 주식, 펀드, CMA 등 유동성 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강제매각을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조사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 보다 주식과 펀드 등 상대적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1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위하여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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