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태백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다만 2014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 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다음달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결정이 되며, 6월 말경 교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접시, 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태백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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