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등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며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의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모든 위생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증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보건의료원이나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연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관련기관의 점검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료지원과장은 "지역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잊지 않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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