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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4.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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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토지 총 19만4286 필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5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열람은 군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군민원실에서 가능하고,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지가에 의문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군담당자에게 전화(033-330-2522)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부료 등과 연관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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