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군, 사업주 4대보험료 지원…이달 29일까지 접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6. 14. 15:09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4대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평창군은 지난 3월 신청받은 1분기 지원사업에서 110개업체 275명에 대한 지원금 4300만원을 지난달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심사를 거쳐 8월경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의 군 경제체육과장은 “보다 많은 영세사업주가 이번 사업에 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5일장 시장 투어 및 기업체 개별 방문 등으로 사업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