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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1%로 인하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5.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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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소득제고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이자율을 기존 융자금리 1.2%에서 1.0%로 낮추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되어 기존 상환 중인 농어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2018년도 상반기에 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128명의 농어업인들도 동일한 금리(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의 경우 개인은 현행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융자(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행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한 바 있다.


계재철 강원도 농정국장은 ”계속되는 경영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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