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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호별방문 지지호소'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청 고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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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52세, 남)를 5월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2일 7가구, 4월 26일 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의리나 인정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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