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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4.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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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농업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 재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 상해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 보조비율은 80%로 농가의 부담률이 적고, 보험가입 시 보험분을 선면제하고 사업개시가 되는 이점이 있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군의 보험 보조는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지원된다. 다만,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영농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중 농기계 운행 사고가 늘어나는 봄철이니 만큼, 농업인들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하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농기계 안전 교육과 보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보험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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