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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평창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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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형국기, 배너  

국기로 선수들을 응원하면 정말 애국심이 끓어오르죠?
하지만 대형 국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기와 선수를 응원하는 배너는
가로 2미터 × 세로 1미터 이내의 크기만 가지고 입장할 수 있어요.

 

소음이 심한 응원 도구

응원용 막대 풍선, 꽹과리, 징은 물론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음을 내는 응원도구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물론,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세요!

 

화장품  

화장품은 금지가 아닌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병이 아닌 반드시 상품명이 보이는 최초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으로
각 용기가 200밀리리터(㎖) 이하인 것 최대 다섯 개까지만 허용돼요.

 

장우산

장우산은 길이가 길어 주변인들에게 피해룰 줄 수 있고,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반입이 금지돼요.
대신 3단 우산은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텀블러, 보온 용기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텀블러나 보온용기도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어요.
단, 투명한 용기에 담긴 물은 개인당 1병까지는 허용돼요. 

 

음식 및 음료  

기본적으로 음식과 음료, 과일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유아 또는 환자의 식음료는 허용됩니다.

개봉되지 않은 1리터 이내의 스낵도 반입 가능해요.

 

의약품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처방전 소지자만 반입가능하며,
약품의 설명이 표기된 소량의 개인 상비약은 처방전 없이도 반입가능합니다.


촬영용품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삼각대, 모노포드는 물론
드론 역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반할 수 없는데다 별도 보호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단, 보행 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에 한해서는 함께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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