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오피니언] 건보료 부담 농어업인에만 떠넘기지 말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3. 14. 12:00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자 농어업인에 대해 건보료 지원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건보료 과잉지원을 없앤다는 골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 국민건강보헙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사람도 보험료를 경감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원 금액이 많은 것은 특혜로 비춰진다. 


현행 농어민 보험료 지원은 정률방식인데, 이를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을 줄여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최근 고소득층 농어민이 증가하면서 이들 부자 농어민의 건보료 지원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건보로 재정 현황을 보면 올해 1321억원의 흑자를 끝으로 내년에는 1조47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적자 폭이 오는 2050년 100조원을 넘고,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매년 증가하는 암환자 수와 고령사회 진입이 배경이다. 


정부가 고소득자 및 자산가인 농어민에 대한 건보료를 인상을 입법예고한 것은 적절한 조취다.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이를 중심으로 부과방식을 단순화해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151명으로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290억4800만원이다.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고액재산가, 고소득퇴직자 등 상위층들의적발 비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탈세를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건보료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건보료 과잉지원을 받는 대상을 철저히 가려내야 불공정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