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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뉴스/강원뉴스

by (Editor1) 2017. 12. 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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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11),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로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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