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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평창군에 행정광고 형평성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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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6. 10.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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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평창군에 행정광고 형평성 개선 요청

2021년 연간 6회에서 0~1회로 감소…2025년 3회 일부 회복

2026년 현재 2회 집행…잔여 1회 추가 집행 및 공정한 광고 배분 기준 마련 건의

평창신문이 평창군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해 지역 언론 간 형평성 확보와 합리적인 광고 배분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평창신문은 19일 평창군청 홍보과에 공문을 보내 2026년도 행정광고 잔여 1회 추가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언론사별 광고 횟수와 단가, 지면 규모, 광고 배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창신문에 따르면 2021년 연간 6회 집행됐던 행정광고는 이후 별다른 구체적 사유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연간 0~1회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회로 일부 회복됐다.

2025년에는 행정광고가 총 3회, 660만 원 집행됐다. 평창신문은 광고 집행이 이전보다 확대된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역 언론 간 광고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는 연간 10회 이상 광고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지역 언론에 대한 광고 배분 기준과 집행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현재 평창신문에 집행된 행정광고는 총 2회로, 전년도 집행 실적인 3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평창신문은 올해 안에 잔여 1회분의 행정광고를 추가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오는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요청은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광고 횟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행정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광고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별 정보 접근성, 언론사의 지역 밀착성, 주민 대상 홍보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언론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현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광고 역시 단순한 홍보비 지출을 넘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사별 광고 집행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광고 단가, 지면 규모, 배정 시기,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언론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특정 언론사에 광고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창신문은 공문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군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도 행정광고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을 계기로 평창군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지역 언론 간 배분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군정 홍보의 효과와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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