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35년간 이어진 군사규제 완화… 639만㎡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 우상호 지사 "군사규제 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부가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639만 734㎡(축구장 약 895개)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35년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지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 7,205㎡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 3,529㎡ 등 총 639만 734㎡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35년간 군사규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온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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