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정한 행정처분 위한 행정심판 역량교육 실시
- 사례 중심 교육으로 행정심판 제도 이해 높이고 도민 권익 보호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0일(금) 오후 2시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처분 담당자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 139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 수요를 제출한 전국 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심판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도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를 비롯해 답변서 작성 요령, 처분 및 재처분 시 유의사항 등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