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7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신청 접수
평창군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고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농업법인 대표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이며, 농업법인은 경작·생산 및 원시·기초가공을 주사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도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용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다.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경작면적과 재배작물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 농가는 고용관리 능력을 고려해 첫해에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영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농가가 적기에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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