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분이 고지되며, 주택분은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특히 올해도 서민 주거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0.1%~0.4%)보다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되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6억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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