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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홍보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6. 4.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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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서장 김근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긴급환자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소방기본법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동 현장에서의 폭행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행범 체포 등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근태 서장은 구급대원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안전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대원 보호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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