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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뉴스/주요뉴스

by _(Editor) 2026. 3. 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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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소장 권순덕, 이하 농관원)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개정에 따라 3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농한기 등에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농지 소재지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추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로소득 확인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권순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장은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행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취업을 하면 농업인 자격이 상실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농업경영주는 취업을 해도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영·경작 등 농업인 기준만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 유지

 

개 선

ㅇ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인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소득*2,000만원 미만이며,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것이 확인되면 농업인 인정

* 소농직불금 기준과 최저임금 등 타 소득기준 고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 여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90일 이상 영농종사 여부)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 구성운영(‘26.3~)

- (문의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농업인
유형
취업 시 농업인 인정 여부
< 현행 > < 개정 >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인 중
배우자
취업 시
농업인 자격 불인정









취업 시에도
조건부 농업인 인정


* 조건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확인(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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