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이영구)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남권 8개* 시·군 소재 종자(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채소, 과수 등 종자(묘)의 불법 유통 여부를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중점 단속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판매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자 및 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 벌금, 품질표시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계자는 “농업인 등 소비자들도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종자(묘)를 구입하고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 종자·묘 품질표시 사항 》 | ||
|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상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 번호 또는 출원공개번호·등록번호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