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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어린이놀이시설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육아,학교

by _(Editor) 2026. 2.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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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허영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도 안전성평가 · 신고 등 관리체계 적용

- 허영 의원  아이들 안전에 사각지대 없도록 끝까지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 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신종 · 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 . 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 .

 

특히 2023 년 무인키즈풀에서 2 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시설이  공간대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 안전요원 배치 · 안전점검 · 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 이에 따라 전국 518 곳 무인키즈카페와 381 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  , 무인키즈풀 338 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 .

 

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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