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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토지이동' 2176필지 공지시가 결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7. 10.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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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1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17년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자료는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017년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2월 31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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