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12건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미)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별다른 이견 없이 전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은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군수 제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했다”며 “위원회는 각 조례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남진삼 의원의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의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의 평창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의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박춘희 의원의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김성기 의원의 평창군 이효석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조례는 각각 ▲농촌유학 지원 제도화로 지역학교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인구정책 개선 ▲청년의 가업승계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아동의 놀이권 보장 ▲이효석문화촌 관람료 전면 면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지원과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군수 제출 조례안으로는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전지훈련 중심 조례를 대체해 평창군 전체의 스포츠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는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시설 수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은미 위원장은 “심사된 조례안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의원 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 끝에 모든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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