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서장 김근태)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피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통로 막음, 소방시설 고의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누구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소방펌프나 경보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전원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 및 피난통로 폐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전화·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신고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등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김근태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안전한 평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