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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5. 9.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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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451, 1371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 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ATM(현금인출기)(고지서 없이 가능)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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