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예방 홍보
평창소방서(서장 김근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가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 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적극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평창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대상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인력”이라며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