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동기숙사·상시고용 제도 개선 목소리
평창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른 배정은 12월부터 신규 숙소 점검을 거쳐 각 농가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평창군에는 지난 3월부터 총 70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MOU를 통해 입국했으며,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자는 13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기숙사 운영 방안과 상시 단기 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각 농가가 숙소와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를 남부권 등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필요할 때마다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가 단기·일용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농업 현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인력난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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