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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숲토리 상표권 무단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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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 2025. 8.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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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토리」 상표권은 저의 고유 권리입니다
숲토리 숲토리텔리 숲토리텔링 등 무단 사용 금지

저는 2009년 부터 숲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 스토리텔링 세미나에 참석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숲과 관련하여  숲을 스토리텔링 하자는 의미로 숲과 토리를 합성해  숲토리, 숲토리텔링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  숲해설 공부를 하며 현장에서 숲토리텔링 동화를 창작 했습니다. 2015년에는 매 주 숲을 주제로 한편의 동화를 쓰며 1년간 숲토리텔링 연구를 하였고 2017년 1월 동화로 등단하고, 도서관에서 3년동안 숲토리텔링 강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 온 활동을 상표로 등록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숲토리를 정식으로 상표권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숲토리는 그동안 제가 숲에 대한 하나의 애정과 열정을 담아 걸어오며 만든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숲토리」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출원·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는 숲과 관련하여 체험 및 출판·신문·교육·문화 관련 사업에서 제 창의적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소중한 지적재산입니다.

최근 일부 기관과 단체, 심지어 공공기관들조차 「숲토리」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침해금지청구권), 제110조(손해배상청구권), 제230조(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권리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특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숲토리」는 개인이 창작하고 지켜온 이름이자, 법적으로 등록된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숲토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도, 상표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관·단체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침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숲토리와 관련하여 숲토리텔링 숲토리 등 관련 검색어로 공공기관 및 출판 서적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의논하고 내려주시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검색어에 해당 상표가 없어지면 해당하는 캡쳐본에 대하여 삭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경우, 조속한 삭제 조치를 바라며 향후 계속 노출시 법적 조치로 손해배상 등의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숲토리 상표권자 김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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